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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언론보도

  • 2016년도 범죄피해자 지원금 총95,606,000원을 57가정에 지원하였다.
  • 등록일  :  2016.12.26 조회수  :  2,226 첨부파일  :  990151972_f0e0a68f_2016.12.26.+7C2F7BDC9C0C7.jpg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윤영준) 산하 사)통영.거제.고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 욱)에서는 2016년 12월26일(월요일) 오전 11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101호실에서 개최된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18 가정의 범죄피해자지원 신청자에 대한 지원금 25,027,000원을 결정하여 이미 제출된 개별 계좌에 송금하였습니다.
     
    지원센터의 김정열 사무처장은, 2016년도 범죄피해자지원 사업 내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적 지원 분야에서 이번 한해 동안의 지원금으로는, 지원 신청한 범죄피해자 57명의 가정에 도합 95,606,000원의 치료비와 생계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한다. 이를 관내 시,군별로 분석 해 보면, 통영시민 중에서는 30명에게 46,630,000원의 지원금을 드렸고, 거제 시민 중에서는 17명에게 31,164,000원의 지원금을 드렸다고 하며, 고성군민 중에서는 10명에게 17,812,000원을 지원 함으로써 3개 시군에서의 사업비 보조금 67,000,000만원 보다 28,606,000원을 국비와 도비 및 임원과 위원들이 부담한 회비와 기부금이 부족액을 매꾸어 주었다는 분석을 해 주었다.
    이 외에도,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및 법정 또는 수사기관 동행. 범죄피해자 자조모임 진행 등 범죄피해자에게 주어지는 보호.지원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해 주었다.
     
    2017년도에도 더욱 변화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수행하겠지만,  범죄피해자에게 가해자가 행하는 보복 통고 등의 불안감 조성으로 범죄피해자들이 2중의 심적 고통과 신변의 위협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이 안전하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을 위한 일단의 활동으로< 범죄피해자 안심 셉테드 지원 사업>을 효율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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